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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샀는데 배송도 환불도 ‘감감’…‘플라이데이’ 피해 올해만 1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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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0992_A3hylafg_ef81bc826df048a9e17064d4fc9291d0573b7cc4.jpg온라인 남성 의류 쇼핑몰 ‘플라이데이(플디)’에서 배송과 환급이 지연되는 피해가 잇따르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소비자원은 올해 1~8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플라이데이 관련 소비자 상담이 총 102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첫 민원이 접수된 이후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상담 사유별로는 배송 지연 등에 따른 계약불이행이 48건(47.0%)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철회 관련 불만도 37건(36.3%)으로, 두 유형이 전체의 83.3%(85건)를 차지했다. 부당이득은 11건(10.8%), 기타는 6건(5.9%)이었다.상담 사건 가운데 73.5%(75건)는 사업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피해구제 접수를 안내받거나 합의 불성립으로 처리됐다.소비자원이 사업장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통해 보낸 피해구제 접수통보서도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다. 인천광역시청과 검단구청이 지난 2일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등록된 주소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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