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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피싱 의심계좌, 한 달여간 5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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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634051_8yRus6Kf_db7a0699381c62d4049b500883d29eaafa45fc04.jpg신종 피싱 의심 계좌 거래정지 제도 도입 후 한 달여간 의심 계좌의 이체, 송금, 출금 등을 일시적으로 지연·차단하는 조치가 5000건가량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월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신종 피싱으로 신고돼 금융회사가 임시 조치한 경우가 4935건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계좌 임시 조치란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 확인 대상으로 분류돼 임시 거래정지 조치를 하기 전 일시적으로 입출금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조치다. 이 중 3750건은 임시 거래정지 처리됐다. 이후 FIU가 1065건의 거래정지 필요성을 검토해 금융회사에 통지했다. 나머지는 금융회사가 임시 거래정지를 유지하고 있다. 이 중에는 유명인, 전문가 등으로 속여 감정적 유대를 쌓은 뒤 택배 통관비, 병원비 등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이 1527건(41%)으로 가장 많았다. 노쇼 사기(대리 구매 사기)는 1376건(37%), 팀 미션 사기는 847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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