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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초고가 주택’ 내년에 팔아야 절세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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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0880_eIomUS6f_9e4131d6d69927c3922ffbf9076413dc492892bc.jpgQ. 은퇴자 K 씨(65)는 20년 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1채를 10억 원에 취득한 뒤 실거주를 해왔다. 아파트의 현재 시가는 50억 원까지 올랐다. K 씨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고가 주택을 팔 때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기만 하다. 노후 자금 확보를 위해 언젠가 집을 처분하고 이사할 계획인데, 2027∼2029년 중 어느 시점에 아파트를 매도해야 유리한지 궁금하다.A. 양도 시점에 따라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에 가까운 양도소득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여기에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채웠다면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한도 없이 받을 수 있어 시세차익에 비해 세 부담이 높지 않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안이 확정된다면 2028년부터는 세 부담이 늘 수 있다. 장특공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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