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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채권 손실 처리해 세금 감면받은 금융사, 더는 추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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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399_pvjfcJTH_de83298a482a201683424dfe35be9e0b45e6078f.jpg앞으로 금융회사는 빌려준 돈을 못 갚는 개인들의 빚을 손실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으면 이 돈을 더 이상 받아내기 어려워진다.12일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대손 세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금융사는 그동안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이를 손실로 처리했다. 이 경우 세무 당국은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문제는 금융사가 받지 못한 돈을 손실로 인정받아 세금을 감면받으면서도 해당 빚의 소멸시효를 연장해 추심하며 빚을 돌려받으려 했다는 점이다. 장부에는 ‘못 받는 돈’으로 처리해 둔 채 실제로는 돈을 돌려받으려 한 것이다.앞으로 금융사는 개인에게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빚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금융사 건전성 관리 부담과 소액 차주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은행·보험은 5000만 원 이하, 저축은행·여전사 등은 3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에 적용된다.다만 채무자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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