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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페널티 없앤다”…무주택 부부 주택공제 각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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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634053_1MUeVHGI_183ee9c6ef2a9a44d68285bab6d4c2206901781a.jpg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른바 ‘결혼페널티’를 해소하는 세제 지원 내용이 담긴 ‘2026년 세제개편안’에 맞춰 혼인·출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12일 밝혔다.개편안에는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가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으며, 혼인으로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될 경우 1대분의 유류세를 환급받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저고위는 이번 개편이 결혼과 출산으로 발생하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결혼해도 기존에 받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인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연 400만원 한도) 받는 제도다. 기존에는 세대주 1인만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거지를 분리해 거주하는 무주택 부부(주말부부 등)에 대해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부부가 각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부부합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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