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됐을 때 가액 기준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인 ‘3·5·10’이었다. 그렇다면 10년이 지난 지금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의 기준은 얼마일까. 10년 사이 청탁금지법의 가액 기준은 7차례 바뀌었고, 품목과 시기에 따라서도 허용 금액이 달라진다. 식사비의 경우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2016년 3만 원에서 2024년 5만 원으로 올랐다. 가장 기준이 복잡한 분야는 선물이다. 선물은 일반적으로 5만 원까지지만 2018년부터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10만 원까지 허용됐고, 2023년엔 이 한도가 15만 원으로 다시 높아졌다. “청탁금지법이 의도와 달리 국산 농축산물 판매 위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농업계 등의 목소리를 반영한 움직임이다. 여기에 설과 추석을 기준으로 명절 24일 전부터 5일 후까지의 기간에는 농수산물 선물 한도가 30만 원으로 높아진다. 택배로 보낸 선물은 받은 날이 아니라 보낸 날을 기준으로 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