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뒤 음주측정서 면허취소 수준…“사고후 마셨다”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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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224_5UmWTo6X_24182ab2ec8477776ed1e36c2dfc3946bd77c713.jpg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에서 면허취소 수준이 나온 7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하석찬)은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이 노인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6시 10분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한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그는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인근 하천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노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15%로 면허취소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노인은 사고 직후 저체온증을 막기 위해 차량에 있던 소주 1병을 마셨을 뿐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검찰은 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사고 당일 인근 폐쇄회로(CC)TV에 노인이 차에 타기 전 비틀거리는 모습이 찍힌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CTV에 노인이 비틀거리는 모습이 찍혔지만 이전에 술을 마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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