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출범 전날에야 ‘수사착수 규칙’ 공포… 정비할 법령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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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194_efzQplqF_7425f0851767f446e4f0566e78ad2313ea440cd0.jpg새 형사사법 체계 시행이 6시간 앞으로 다가왔던 1일 오후 6시. 법제처가 공개하는 정부 입법 현황에 따르면 법무부 소관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은 아직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청법이 새로 생겨 검찰 이름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압수물을 어떻게 처분하는지 규정한 내용이다. 공소청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온 순간까지 관계 법령 정비가 끝나지 않은 것. 법제처 관계자는 “대다수 법령은 오늘 공포될 것”이라면서도 “직원들이 일과시간 넘어서까지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출범 하루 전에야 법령 정비 마쳐새 형사사법 체계 시행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관계 법률 61개와 이와 맞물린 시행령 154개 등을 정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 때문에 하위 법률 심사를 총괄하는 법제처는 이날 막판까지 무더기로 관계 법령을 심사해야 했다. 이날 정부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게 하위·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작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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