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의 한 남학생은 올 1월 정보기술(IT) 업체를 통해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신청했다. 병무청은 건설환경공학부가 IT 산업기능요원 복무와 적합한지 서울대에 확인을 요청했다. 병무청은 신청자의 복무 분야가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 복무를 허가한다. 문제는 병무청이 전공 관련성을 판단하는 고용노동부 고시가 2013년 제정된 이후 바뀌지 않았다는 것.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이 부상하면서 대학 전공학부가 크게 변화했지만 산업기능요원 허가에는 13년 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이 학생은 병무청의 불허 결정을 받고 이의 제기 끝에 가까스로 복무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13년 전 고시로 산업기능요원 심사이 학생처럼 정부 고시만으로 관련 학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산업기능요원 복무 신청자가 전체의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전공이 잇달아 생기고 있지만 병무청이 13년 전 고시를 활용하고 있어서다. 2일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