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사법 공직자’로 축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중복되는 수사 대상을 조정하고 ‘공수(空手·빈손)처’라는 비판을 받아 온 공수처의 내실을 높이겠다는 것. 또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를 통해 경찰 등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 축소에 대한 야당의 반대 등이 변수로 꼽힌다. 대통령과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가 독립기구인 공수처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으로 바뀌면 수사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다.● 수사 대상 줄이고 수사 범위는 넓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7일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