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병원비 3927만원, 정부가 대신 내고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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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156_j2PcDeOG_f1f635a374ff8333440f8cb5e06c3b90d7841b2b.jpg정부가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병원비 3927만 원을 약 6년 전 대신 냈지만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가 최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1심 선고는 15일 열리지만, 별도의 시효 중단·정지 사유가 없었다면 최 씨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5년)가 이미 완성됐을 가능성이 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2020년 10월 23일 최 씨의 외부 병원 진료비 3927만 원을 대위변제했다. 최 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목욕탕에서 넘어진 뒤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당시 최 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진료비를 내지 않자 교정당국이 병원비를 먼저 지급했다고 한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이후 최 씨에게 진료비 납입을 고지했지만 5년 가까이 그외 별다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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