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주도 배상’ 시작… 기후부 “분담금 분쟁으로 배상 지연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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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156_o6v5sjLf_e56bbf6946738f62bf1d1d93a7e12f51613ec905.jpg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참사가 공식 확인된 지 15년 만이다. 정부와 관련 기업들이 피해 배상에 공동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국가 심의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특히 기업 간 배상 분담금을 둘러싼 소송이나 분쟁이 피해자 배상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협의체를 통한 조정에도 나서기로 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및 원료물질 사업자 15개사와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는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가습기 물에 넣어 사용하는 살균제의 유해 화학물질이 공기 중으로 퍼지면서 이를 흡입한 소비자들에게 폐 손상과 사망 등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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