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의 반려견에게 입으로 간식을 주려다가 얼굴을 물린 20대 여성에게 보험사가 6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윤진 판사는 지난 8월 여성 A씨가 견주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보험사가 A씨에게 6321만311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발생했다. 당시 27세였던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카페에 견주와 함께 방문한 진도 믹스견 수컷에게 간식을 주다가 얼굴을 물렸다.A씨는 처음엔 손으로 개에게 간식을 줬으나 이후 간식을 자신의 입에 물고 개에게 먹이려고 얼굴을 들이밀었다가 입술 부위를 물렸다.사고 당시 견주는 개에게 목줄을 채우고 이를 잡고 있었지만, A씨가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는 행동을 제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개는 사고 약 3개월 전에도 이웃 주민의 엉덩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