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3잔 마시고 1㎞ 운전한 택시 기사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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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634052_rGjHdbYS_0fb5a3e5892e35eb4cc017daf688b91cf9ebe5e5.jpg소주 세 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에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주취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해당 기사는 지난해 12월13일 낮 음주운전 처벌의 최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에서 수영구까지 1㎞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기사는 카드 결제 시점 기준 낮 12시 6분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해 12시 20분경 차고지에 택시를 주차한 뒤 차량 안에서 쉬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같은 날 낮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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