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봉법 설계자’가 심판까지 도맡는 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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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634051_zTrkf3JB_1fd0ecada488635a8066402e7ff66ba4096ff832.jpg‘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한 노란봉투법 관련 재심 사건 39건 중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36건(92.3%)의 심판에 직접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관료 출신인 김유진, 김은철 상임위원도 각각 35건, 28건에 참여했다. 특히 첫 번째부터 24번째까지 심판에는 이들 3명만이 줄곧 참여했다. 노동위원회법에 따르면 심판위원회는 심판 담당 공익위원 중 노동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 여기에 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28명이 더해져 총 31명이다. 정부위원 1명을 지정한 뒤 나머지 2명은 노동위 규칙에 따라 추첨으로 배정하는 게 원칙이다. 특정 위원의 편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39차례 노란봉투법 관련 재심에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본 외부 공익위원은 4명에 그쳤다. 중노위 측은 “법 시행 초기 일관성을 위해 상근 공익위원 중심으로 심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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