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국힘, 무효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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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4448_YESG4bFJ_38bd0004b6b3663010e980f6db97cb9110a58062.jpg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제기된 서울시장 선거 소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이 낸 선거소청도 같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선거 무효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11일 선거소청 결정 공고에 따르면 선관위는 7일 서울시장 선거 등에 대한 선거 소청 15건 중 3건을 기각하고 12건을 각하했다. 선거 소청은 선거나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기각·각하 결정 이후 10일 이내에 소청인은 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제기한 소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거소청이 기각된다면 절차에 따라 선거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3차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6월 4일부터 22일까지 전국의 18세 이상 유권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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