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항소심에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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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4448_ylTOIRct_5d06aabb99374814bf5fd94b4234218f66d6259c.jpg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숨진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 김인겸 성지용)에 상고장을 제출했다.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1사단 제7여단장(대령)과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 측도 상고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각각 금고 1년 6개월의 1심 형량이 유지됐다.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이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업무상 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형량은 1심과 동일하지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부분이 이유 무죄로 뒤집혔다. 다른 피고인들도 모두 1심 선고 형량이 유지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공통 양형이유에 대해 “작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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