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로펌 등에 취직한 퇴직 경찰관과 만났다며 자진 신고한 건수가 도입 이후 7년간 149건에 이르렀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경찰 사적접촉신고센터 개설 이후 올해 7월까지 직무 관련 퇴직경찰관과 사적 접촉으로 신고를 받은 건수는 149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2건, 2020년 3건, 2021년 42건, 2022년 21건, 2023년 12건, 2024년 27건, 지난해 29건, 올해 7월까지 13건 등이다. 경찰은 직원이 퇴직 후 3년 이내 법조계에 재취업한 퇴직경찰관과 사적으로 접촉할 경우 사적접촉신고센터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수사 중인 사건의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해서는 안 되며, 소속 경찰관서 내에서만 접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신고된 건에 대한 후속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