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삼권분립·사법부 독립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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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489_p3d8EFJm_6f808fe13e5c3e620127a0914f1c9f5d89e359cd.jpg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 하겠다는 의견서를 냈다.28일 조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낸 불출석의견서를 보면,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하고,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며 불출석 하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 임명에 관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도 했다.조 대법원장은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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