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딸 반복 학대·흉기 위협한 친모, 징역형 집유

작성자 정보

  • 연애 작성

컨텐츠 정보

출처 안내 본문은 수집된 요약·발췌 수준입니다. 전문·저작물은 원 제공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본문

965545552_zFJrlebS_0e7b41f48566625b9baf9640d5509db529b98ae2.jpg“너 집에 오면 진짜 맞아야겠다”지난 2023년 크리스마스 저녁,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고등학생 딸을 키우던 A 씨가 딸에게 보낸 문자였다.딸이 자신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친구들과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러 갔다는 이유에서였다.몇 시간 뒤 귀가한 딸에게 A 씨는 주먹을 휘둘렀다.하지만 A 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하루는 딸이 성적표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 이제 하다 하다 성적표도 숨기냐”며 머리채를 잡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A 씨는 칼등으로 딸의 손을 짓누르거나 딸을 향해 흉기를 겨누며 위협하기도 했다.또 다른 어느 날 A 씨는 딸이 친부로부터 몰래 용돈을 받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딸을 밀치고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법원은 이를 자녀를 상대로 한 신체적·정신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정정호 판사는 지난 4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아울러 80시간의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압데이트 공지


후원 리스트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datanala youtube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