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딸 반복 학대·흉기 위협한 친모,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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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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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집에 오면 진짜 맞아야겠다”지난 2023년 크리스마스 저녁,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고등학생 딸을 키우던 A 씨가 딸에게 보낸 문자였다.딸이 자신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친구들과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러 갔다는 이유에서였다.몇 시간 뒤 귀가한 딸에게 A 씨는 주먹을 휘둘렀다.하지만 A 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하루는 딸이 성적표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 이제 하다 하다 성적표도 숨기냐”며 머리채를 잡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A 씨는 칼등으로 딸의 손을 짓누르거나 딸을 향해 흉기를 겨누며 위협하기도 했다.또 다른 어느 날 A 씨는 딸이 친부로부터 몰래 용돈을 받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딸을 밀치고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법원은 이를 자녀를 상대로 한 신체적·정신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정정호 판사는 지난 4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아울러 80시간의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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