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이른바 ‘목사방’을 운영한 김녹완(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은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등 상해,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도 유지됐다.김 씨는 2020년 초 ‘N번방’ 사건 보도를 접한 뒤 범행 수법을 모방해 ‘자경단’을 만들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원들을 피라미드 형태로 관리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김 씨 일당은 아동·청소년 49명의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했다.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도록 했으며 피해자 2명에게서 총 360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1심과 2심은 모두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