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에 ‘사법통제부’ 신설 두고… 李 “명칭 부적절, 수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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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498_dmHSi4Cc_2a527eb138fede816ffb8baa2dbe7f6e8298f8c3.jpg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후 곧바로 법무부의 공소청과 소속 기관 직제 제정안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지시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와 전통적 지지층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은 “검사 수사권 부활 우려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해 왔다. 이 대통령이 입법예고 기간을 늘려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하면서 법무부는 곧 재검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에 도착한 직후 헬기로 청와대로 이동해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10월 2일 출범하는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사법통제부’를 신설하고 검사 정원을 현행법에 명시된 2292명으로 유지하는 정부안을 보고받고 검사 정원과 명칭 등을 정부가 꼼꼼하게 살피지 못했다, 미흡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이 무혐의 등으로 처분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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