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00만 가입자의 건강정보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정보 무단 열람과 유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은 직원은 33명으로 집계됐다. 대부업자에게 돈을 받고 정보를 넘기거나, 불륜 상대의 정보를 조회하는 등 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유출 피해자만 5년간 468명이라고 하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건보공단이 관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206개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 정보, 소득, 자산 규모, 보험 청구 내역 같은 민감한 정보가 망라돼 있다. 한 공단 직원은 2024년부터 올 6월까지 뇌물을 받고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빼돌리다 구속 기소됐다. 전 여자친구와 처가의 정보를 수십 차례 무단 열람하거나, 유튜브를 촬영하다 가입자 14명의 자료를 함께 내보낸 사례도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동료 직원의 정보로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직원이 사기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