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함께 맡았던 구조는 78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고 중수청은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 수사를, 공소청은 기소를 나눠 맡는다.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지만 두 기관 모두 수장 없이 인력과 설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출범해 초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두 기관은 이날 오전 10시 나란히 개청식을 열었다.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열린 중수청 개청식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책임까지 나눠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며 “수사를 덜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했다.공소청 개청식은 일부 간부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열렸다.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신뢰는 새로운 현판을 거는 것만으로 얻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